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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이재명 "법정이율 인하, 공공배달앱 확대 등 실용적 민생개혁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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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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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자제한법' 시행으로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지만 최근 저금리시대를 고려할 때 아직도 높다며 10%대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력 추진한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도입 6개월만에 가맹점 3만곳을 돌파했다며 더 강력한 '실용적 민생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정책 성과를 쌓아가는 것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어제(7일) 이자제한법이 시행돼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낮아졌지만 앞으로 더 인하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연 이자를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온당한 일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인 1718년 조선 숙종은 이자율이 5할(50%)에 이르고 물가가 뛰어 백성들 삶이 어려워지자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을 선포하고 '이자율은 연 2할(20%)을 넘길 수 없다'고 선포했다"며 "조선 시대에도 고리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많았나 보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리로 인한 서민, 중소상인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제가 지난해 법정 이율을 연 10%대까지 낮추자고 민주당 소속 176명 국회의원께 친전을 보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1962년에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최고이율이 연 20%였는데 결국 6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라며 "앞으로 대부업체의 폭리는 제한하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고금리 인하'와 '기본금융'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도입한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기대 이상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누적 가맹점 3만47개를 돌파했다"며 "올해 목표가 3만9천 개였는데 반년 만에 목표치의 77%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간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가 6~13%이지만, '배달특급'은 1%대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확 줄였다"며 "앞으로도 수수료 걱정 없이 마음껏 장사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시장 독점을 방치하면 공정 가치는 무너지고 자유경쟁도 불가능해진다"며 "실용적 민생개혁을 더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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