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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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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태민의 부동산 A to Z] ‘10년 청약난민’ 될라… 신도시 사전청약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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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7월부터 예정대로 공급 진행

LH사태로 토지주·주민 반발로 차질 가능성

주택공급 지연되면 ‘청약난민’ 대거발생 우려

2009년 입주 10년 걸린바 있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오는 16일부터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장에서는 계획 차질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질 않는다. 토지 보상절차가 순탄치 않을 경우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과거 하남 감일지구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10년 청약난민’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사전청약은 착공을 앞두고 진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진행된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이 진행되고, 그 이후에 입주가 시작된다. 하지만 신도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사전청약을 하면 본청약은 물론 실제 입주가 상당 기간 늦어져 사전청약 당첨자에겐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가 터지면서 3기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주와 원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져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하남 교산에선 주민 반발로 지장물 조사를 시작조차 못했다. 인천 계양에선 토지감정 재평가를 요구하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고, 남양주 왕숙은 감정평가를 두고 LH와 주민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며 토지보상이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하남 교산의 경우 지장물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다보니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못해 강제수용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지역들도 LH사태 이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전 청약에 당첨되고도 본청약 일정이 오랫동안 지연되며 오도 가도 못하는 ‘청약난민’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기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예정대로 본청약이 사전청약 후 1~2년 안에 이뤄지면 상관이 없지만 기약 없이 미뤄질 경우 전세를 떠돌아야 한다.


실제로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추진 당시 구리 갈매, 부천 옥길, 시흥 은계, 하남 감일에선 주민 반발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시 계획보다 5~8년 늦게 본청약을 진행했다. 특히 하남 감일지구에선 사전청약 당첨 후 10년 만에 입주가 이뤄졌다. 입주가 기약없이 연기되자 절반이 넘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포기했다. LH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사전청약 당첨자 1만3398명 중 실제 공급을 받은 사람은 5512명(41.1%)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사전청약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LH사태 이후 토지보상 등 사업 진행절차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청약과 본청약 간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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