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5 (화)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최고금리 20%는 살인적" vs "원가도 안나온다"… 추가 인하 논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일부터 최고금리 24→20%

여당서 추가 인하 주장 잇따라

대부업체는 수지타산 안맞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정최고금리가 7일부터 연 20%로 인하된 가운데 여권에서는 추가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오히려 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맞붙는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법정최고금리를 연 15% 혹은 기준금리(현재 기준 0.5%)의 20배 중 낮은 수준으로 정하자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송재호 의원은 지난달 24일 대부업 이자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남국 의원 등도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다음날인 8일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 연이자를 20%까지 허용하는 것은 온당한 일은 아니다"라며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최고금리 인하와 기본금융(신용,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낮은 금리에 일정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는 최고금리를 10%로 낮추자고 여당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급격한 최고금리 인하가 오히려 저신용 서민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는다. 대부업체들은 돈을 떼일 가능성 등 비용이 금리보다 높아지면 대출 자체를 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의 조달 금리(약 6%)와 떼일 가능성인 대손 비용(약 10%), 중개 수수료 등 운영비(약 7%) 등을 더하면 기본 비용만 대출원금의 23%에 달한다는 것이 대부업체들의 주장이다. 누군가는 낮은 금리의 대출을 원할 수도 있지만, 비싼 금리를 부담하고서라도 돈을 빌리고픈 차주들이 금융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등이 있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