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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서울대 "청소노동자 시험 직무교육"…갑질 논란 정면 반박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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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최근 50대 청소노동자의 사망 사건 이후 불거진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가 왜곡됐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0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기획시설부관장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주노총 일반노조 측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을 악용해 몇몇 다른 위생원 선생님들과 유족을 부추겨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거나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며 "관련 기사들이 언론에 편파적으로 보도되며 우리 생활관은 물론 서울대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관리자를 마녀 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안타깝고 슬픈 사고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산재 인정을 받기 위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자를 억지로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구민교 학생처장도 전날 SNS를 통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일일이 반박했다.

구 처장은 "회의 참석시 정장이나 단정한 복장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회의 후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작업복 대신 퇴근복을 입으라는 의미"라며 "퇴근 복장으로 참석한 청소원에 대한 칭찬은 있었지만 복장을 갖추지 않은 이에 대한 모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청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과 관련해서도 "직무교육의 일부였다. 고령의 청소원을 고려해 문답식으로 구성한 내용으로, 교육 진행 중 한 챕터로 진행됐다"면서 "부서명, 정확한 근무·휴게시간, 취업규칙의 내용, 동료 근로자들의 이름, 관악사의 정식 명칭 등의 숙지를 위한 것"이라며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이모(5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7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청소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와 불필요한 필기시험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A씨가 이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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