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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 `초읽기`…오늘밤~내일새벽 의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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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 열려

    ‘1만440원’ 노동계·‘8740원’ 경영계…1700원 간극 줄여야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제시에 노사 퇴장 가능성도

    12일 밤 혹은 13일 새벽 최저임금 의결 시도 전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각각 1만440원과 8740원을 제시했다.

    노사 제시안의 간극은 1700원으로 여전히 커 최종 결정까지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사가 제시할 2차 수정안과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가 개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의 수정 요구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공익위원이 제시할 심의 촉진 구간과 이에 따른 노사의 2차 수정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먼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8720원)보다 19.7% 인상된 1만 440원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1만800원)에서 360원을 낮춘 액수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이었던 8720원에서 20원 인상한 874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700원으로 최초요구안의 차이(2080원)보다 380원이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간극이 큰 상황이라 노사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출할 2차 수정안으로도 절충점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박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낼 전망이다.

    심의 촉진 구간은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의견 차이가 절충점을 찾지 못할 때 제시한다. 또 노사에게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인상의 입장을 심의 촉진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는 노사 위원의 의견 차이가 크면 9명씩 균형을 이루게 되고 남은 공익위원 9명이 중재하면서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략적인 수준을 파악할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반발해 퇴장할 가능성도 있다. 만일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를 보이면 근로자위원이 퇴장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제8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측 위원 4명이 경영계의 수정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노동계는 최근 2년 동안의 인상률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 전망도 최저임금 인상을 해야 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국도 최저임금을 과감히 올리는 추세다.

    반면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 구간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능성이 내비치면 사용자 위원이 반발할 수도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대해온 소상공인 단체 위원들은 퇴장할 가능성이 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등의 임금 지급 능력이 여전히 취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4차 대행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회복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노사 양측의 계속된 수정안 제시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계와 경영계 중 어느 한 쪽 위원들이 일부 퇴장하면 대표성의 문제가 생겨 노사 양측의 요구안으로 표결을 진행하기는 어려워진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낸 최저임금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커진다.

    최임위는 제9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12일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 이날 중 의결을 못 할 경우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법은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정부가 이를 확정해 8월 5일까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 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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