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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고 '면책특권' 주장한 中 영사…결국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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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물의' 벨기에 대사 부부, 9일 출국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주광주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30)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광주 서구 풍암동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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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며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신분상 안전을 위해 접구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 면제되는 특권을 의미한다.

만약 외교부가 면책특권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폭행 사건에 대해 대사가 면책특권을 행사했고, 폭행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외교관 가족의 몰상식한 범죄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무제한에 가까운 면책특권 행사가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결국 벨기에 대사 부인과 대사는 본국의 명령을 받고 지난 9일 한국을 떠났다. 이들은 애초 8월 이임 예정이었지만 한국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소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 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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