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출석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2일 임 전 차장 측의 요청에 따라 이날과 다음 날 예정된 공판을 각각 연기하고 다음 달 9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재판 연기·변경 권고가 있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신속하게 재판할 필요가 없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인 수도권 법원에서는 오는 12일부터 2주간 기일 연기·변경 등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임 전 차장의 재판 연기 신청은 이날 오전에서야 재판부에 전달돼 기일 진행을 놓고 이미 출석한 검찰, 임 전 차장 측과 재판부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기일 변경 신청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오늘 서증조사를 위해 대구와 제주에서 출석한 검사들도 있다"며 "재판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오늘 기일은 속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이유로 한 변호인의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8월 9일 지정된 공판에서 서증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