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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이 공무라던 中영사, 외교관 면책 못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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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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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중국 영사가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A씨는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50분쯤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지켜본 행인이 음주 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적발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자 “병원에 입원한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며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고 외교관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외교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다만 대사와 달리 영사인 A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무 연관성을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A씨의 음주운전과 공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전했다”며 “영사인 A씨는 외교관 면책대상이 아니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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