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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해왔다. 이는 내년도 최초 요구안인 경영계 동결, 노동계 1만800원에서 드러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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