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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5.1% 인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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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의결…찬성 13표·기권 10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9160원으로 결정했다. 공식 인상률은 5.1%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13표와 기관 10표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집단 퇴장한 것은 표결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용자위원 9명은 의결 정족수는 채운 뒤 집단 퇴장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6월 발표한 경제전망치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치, KDI의 경제전망치의 평균인 4.0%와 소비자 물가상승률 1.8%를 더했고 취업자 증가율 0.7%를 빼서 인상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은 올해보다 산술적으로 5.045% 올랐다. 이에 대해 양정렬 공익위원은 “금액을 정한 뒤 인상률을 산정한 게 아니라, 인상률을 먼저 산정하고 금액을 계산했다”며 “인상률 5.1%를 액수로 표현해 9160원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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