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익위원 제안으로 최종 결정
209시간 월 환산액 기준 191만4440원
민주노총·사용자위원 모두 불만족 표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3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 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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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론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단순 계산하면 5.046%다. 반올림하면 5.0%인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위는 5.1%라고 발표했다. 5.1%를 먼저 정하고 이에 맞는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을 정했다는 것이다. 9170원이 되면 5.2%가 되기 때문에 5.1%에 가장 근접한 9160원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표결에 부쳐 채택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투표에 참석했으나, 실제 표 행사는 하지 않았다. 때문에 기권표로 처리됐다. 27명 중 23명 참여, 13명 찬성, 10명 기권이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지만,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다.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높인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폭 인상과는 거리가 멀다. 사용자위원들도 불만족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퇴장하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파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투쟁만 거듭한 노동계와 이들에게 동조한 공익위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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