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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9160원의 배경…"코로나 이후 정상사회 복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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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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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경제 정상화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주도했다.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받을 근로자는 최대 355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3일 새벽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정상사회로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며 "내년에는 경기가 정상화되고 회복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12일 밤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도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주도했다. 노사는 4차 제시안으로 각각 1만원, 8850원을 내놓았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9030~930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이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을 요청했고, 올해보다 5.1%(440원) 인상된 9160원의 단일안이 나왔다. 이어진 표결에서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퇴장해 기권처리됐다. 결국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10명으로 단일안이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355만명, 영향률은 4.7~17.4%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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