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고 기자회견 후 회의장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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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 결정에 대해 분노를 숨기치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참담함을 느끼며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노사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160원으로 5.1%(44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경영난 극복과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왔다. 계속된 위기경영으로 기초체력이 바닥났다"며 "최근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우리 중소기업계는 최소한 동결수준을 간곡히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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