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업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과 관련,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했다.
중앙회는 "이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지불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재 수준에서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로 중소기업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최소한 동결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다.
중앙회는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바, 향후 초래될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 아울러 정부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