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감형된 2심 판결 불복 상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상고했다. 이에 따라 이씨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13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18년 7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선거사무소 개소 명목으로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고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액 중 1500만원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감경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