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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승재 "최저임금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쓰러지면 일자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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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관련 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최승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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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최저임금 산정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임금에서 주휴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안을 내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형사처벌 등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주휴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키되 이를 환산할 때에는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주휴시간)을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자영업자 등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크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지난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6만5000명 줄어 1998년 국제통화기구(IMF) 구제금융 시기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명 증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시·일용직 같은 취약계층, 사회·경제적 약자의 몫"이라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소상공인이 쓰러지면 일자리도, 임금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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