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와 함께 일한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8일 대검찰청의 검찰총장 부속실 직원인 A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A수사관은 이 검사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같은 팀에서 일하며 윤중천씨를 면담할 때 배석하는 등 면담보고서 작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이후 A 수사관을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이 검사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인지해 지난 3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4월 이 검사를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5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