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서울고법, '정인이 학대 사건' 방청권 온라인 추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정인이를 추모하며'
올해 1월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과 서울남부지법 앞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을 추모하는 화환이 놓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인이 학대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키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열리는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와 배우자 안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방청권 추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으로 이달 16∼19일 신청을 받고 21일 추첨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받고 법원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첨된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전 10시 배부된다.

재판부는 또 재판이 진행되는 404호 본 법정 외에도 309호와 310호 두 곳의 중계 법정을 마련해 재판을 방청하도록 했다. 일반 방청객에게 돌아갈 방청석은 총 21석이다.

장씨는 작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