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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학대 사건' 항소심, 온라인 통해 방청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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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19일 '온라인 신청', 21일 추첨…일반 방청석 총 21석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정인이 학대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방청권을 배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조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3일 열리는 정인양의 양모 장모씨와 배우자 안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대한 방청권 추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으로 이달 16∼19일 신청을 받은 뒤 21일 온라인으로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받고 법원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첨된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전 10시 배부된다. 일반 방청객에게 돌아갈 방청석은 총 21석이다.

또 재판부는 재판이 진행되는 본 법정(404호) 외에도 두 곳의 중계 법정(309호·310호)을 마련해 재판을 방청하도록 했다.

정인양의 양모인 장모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양부 안모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폭행·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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