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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하나은행, 금감원 라임펀드 배상 권고 수용…제재심 징계수위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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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하나은행이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하나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 징계 수위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15일 금융감독원의 라임 국내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수용하고, 배상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55%의 기본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기본비율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투자자보호 소촐 책임등을 고려해 25%포인트(p)를 공통 가산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고려해 배상절차를 진행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NEW플루토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손님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이 분조위 배상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라임 관련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피해 구제노력이 징계 경감사유로 인정돼 당초 통보된 징계안보다 경감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이달초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통보 받은 상태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결론은 일러야 8월말에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장도 공석인 상황에 주요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는 부담이 되는 결정일 수 있다"며 "분조위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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