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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라임 펀드' 분조위 조정안 수용…'배상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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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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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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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라임 뉴(NEW) 플루토 펀드' 사례 1건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시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도 설치한다. 분조위 배상 기준과 투자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해 합리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로 정했다. 기본 배상 비율은 55%로 했다.

분조위는 또 나머지 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기본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와 투자자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정해야 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라임 국내펀드 손실 손님들께 진정 어린 사과와 더불어 투자자 손실 최소화 노력을 통한 손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오후 하나은행과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모두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았지만, 하나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면서 징계 수위가 경감될 여지가 생겼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이를 피해구제 노력으로 인정하고 관련 징계 수위를 낮추고 있다. 신한·우리·기업은행은 올해 초 조정안을 받아들인 뒤,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감받은 바 있다.

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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