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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너무 높아" 경영계 이의제기…수용 가능성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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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이창명 기자] [노사 그간 이의제기 근로자 측 11회, 사용자 측 14회 요청했지만 정부 수용한 전례 없어]

    머니투데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됐다. 2021.07.1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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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진 이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경영계가 이의제기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이를 보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최근 의결된 최저임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이 최초 고시된 이후 10일 이내 노사 대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13일 의결돼 오는 23일까지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의제기가 타당하다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이뤄진다.

    경총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에 이의제기를 밝힌 근거는 4가지다. 우선 경총은 최저임금 시급 인상률 5.1%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에서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취업자증가율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과거 이런 방식과 관계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며 "갑자기 올해 심의에서 사용해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개 결정기준을 따져보면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봤다. 아울러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이어서 사실상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이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 있어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 vs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총의 이의제기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다. 지금까지 근로자 측이 11회, 사용자 측이 14회 이의제기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재심의가 열린다 해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 이를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수에 적용해보면 최소 14명이 출석해 이중 10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최저임금위 위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의제기 때마다 재심의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의결된 최저임금 시급 9160원은 다음달 5일 확정·고시되고, 내년 1월1일부터 업종과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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