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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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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몸통' 김봉현, 보석 석방…"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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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원·주거지 제한·출국 금지 등 조건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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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0일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석방의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보석 보증 보험 갈음 가능)을 납부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제한을 걸었다.

또 △주거지 제한 △소환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참고인, 증인과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국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을 것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고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에 응할 것 △실시간 위치추적 등의 조건을 포함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5개월 동안 도피하다 지난해 4월 체포됐다.

김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는 전자장치 부착과 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지난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한편,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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