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팩트 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김세정·최의종 기자] 배우 박중훈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약식 명령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검찰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 5월 같은 금액으로 박 씨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박 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9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강남구 한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대리기사가 아파트 입구까지 운전했지만 이후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4월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박 씨는 앞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sejungkim@tf.co.kr
bell@tf.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