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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음주운전 적발' 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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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배우 박중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7일 박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