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2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혐의' 영화배우 박중훈, 벌금 7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우 박중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영화배우 박중훈(55)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정식 재판없이 서류를 검토해 법원이 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9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10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 입구까지 도착했지만, 기사를 돌려보낸 후 직접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었다.

아파트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박씨는 음주운전 도중 접촉사고를 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