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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충북도,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음주운전‧금품수수 엄중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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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 감염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시행 등 엄중한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계 휴가철과 추석명절 기간인 10월 1일까지 더욱 강화된 감찰을 실시한다. 충북도청. / 충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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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까지 휴가철‧추석명절 공직감찰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도가 공직감찰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 감염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행정명령 시행 등 엄중한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계 휴가철과 추석명절 기간인 10월 1일까지 더욱 강화된 감찰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19일부터 7개반 30명의 감찰반을 꾸려 도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출자·출연기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복무지침 준수 여부와 함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민원처리 지연행태, 추석명절 관행적인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중심적으로 점검한다.

또 휴가철 재난사고 발생 대비 비상대응태세에 대해서 살핀다.

도는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할 방침다.

임양기 도 감사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무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하계 휴가철, 추석명절을 틈탄 소극행정과 민원처리 지연행태, 복무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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