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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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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빨래' 숙제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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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로 공분을 산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21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속옷 빨래 숙제'로 물의를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학부모들이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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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울산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던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취업제한 5년도 포함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A씨의 아동학대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체육 시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공소한 사실에 대해선 배심원 7명 중 5명이 무죄 의견을 내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재판에서는 '속옷 빨래' 숙제를 학대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학부모들의 증언은 엇갈렸다. 한 학부모는 "A씨가 효행 과제라는 개념을 사전에 설명했고, 아이들 역시 놀이 개념으로 이해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는 "아이가 해당 숙제를 싫어했지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억지로 했다. '섹시 속옷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학생들 숙제 사진을 SNS에 올린 것을 보고는 황당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과제를 내준 뒤,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생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체육 수업시간에 여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학부모나 동료 교사, 제자 등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A씨기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속한 것은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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