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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스쿨미투' 용화여고 前교사, 2심 실형에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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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뉴스1

    올해 2월19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202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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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학교 내 권력형 성폭력 폭로 '스쿨미투'의 시작이었던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용화여고 전 교사 A씨(57)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용화여고 교사로 재직하며 2011년 3월부터 1년여간 교실과 생활지도부실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를 받는다.

    이 사건은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2018년 3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소셜미디어에 제기하며 알려졌다.

    2018년 4월 A씨 수사에 착수한 서울북부지검은 같은 해 12월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가 이듬해 재수사 촉구 민원이 들어오자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사와 A씨의 항소로,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으나 2심 또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학생들 질문에 답하며 아무 이유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치는 것은 기습적 강제추행"이라며 "스승과 제자 사이 자연스러운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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