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 유죄확정'에 정세균 "대법원, 드루킹 일방 주장으로 판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머니투데이

정세균 전 국무총리 /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유감"이라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대법원의 김 지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드루킹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의 위배"라며 이처럼 썼다.

정 전 총리는 "유죄인정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