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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해외 코인거래소도 특금법 대상..국내 거래소와 동일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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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금융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도 국내와 동일 규제 방침]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1조원대 사기극을 벌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를 의결했다. 라임운용이 운용하던 펀드를 넘겨받는 가교운용사는 앞으로 자산 회수 극대화 작업에 나서게 된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해 분쟁조정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3일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2020.1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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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2일 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특금법에 따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개사를 추렸다.

    판단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 홍보 여부, 원화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국내 거래소와 동일하게 9월24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특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FIU측은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FIU는 "외국 가상자산거래소가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검.경 등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FIU와의 협력, 국제 형사사법공조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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