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오늘(23일) 자녀 입시비리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며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보고도 면죄부를 준 검찰이 지난 2009년 서울대 학술회의 동영상 속 왼손잡이 여고생도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자신을 처벌하려 한다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은 국가인권위원으로서 북한 인권과 사형제 폐지에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생들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해 딸에게 인권동아리 활동을 권유했다며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는 절차에 따라 발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당시 학술회의에 참석한 딸을 똑똑히 봤고 대화도 나눴다며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는 딸이 저녁 식사 자리에만 참석했다고 판결했지만, 고등학생이 서울대 식당에 저녁밥만 먹으러 갈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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