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 씨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가해자인 양부모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5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인이 사진이 놓여져 있다. 2021.05.14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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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절차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지만 장 씨와 안 씨는 모두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차례로 생년월일과 주소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한 뒤 각자 변호인 옆에 앉아 재판에 참석했다.
먼저 장 씨 측 국선변호인은 "장 씨가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다툰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나온다"며 안 씨에게도 직접 의견을 물었다. 안 씨는 "1심 변호인에게도 물어봤는데 자백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돼 있다. 자백하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씨 측은 "피고인 가족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친밀하고 재밌게 지냈는지 알 수 있는 스냅사진이나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해 법정에서 시연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장 씨 부부의 큰 딸과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동의 어머니를, 장 씨 부부는 각자 친구나 교인 등 지인들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양측에 △피해자의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 등 손상이 사망 당일 발생했는지 여부 △장 씨의 강한 둔력으로 초래됐는지 여부 △CPR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손으로 둔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 등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했다. 양측이 신청한 증거와 증인 채택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검찰은 장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1심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심은 지난 5월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정인 양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장 씨에 대한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동안 정인 양의 학대를 방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8월13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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