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집행정지 긴급한 필요 인정 안돼"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서울 연건동서울대병원에서 뒷문을 통해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당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캠코는 이후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 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개찰 일정을 공고하고 이를 이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지난달 28~30일 진행된 입찰에서 1명이 111억 5600만원으로 입찰에 참여해 이번달 1일자로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 부부는 ‘캠코의 일괄 공매공고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