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23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비 환수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5월 주성분 변경으로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자, 보건복지부 등은 코오롱생명과학에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를 상대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해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함께 냈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 전환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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