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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국회 추경 통과…88% 가구에 인당 25만원·자영업 2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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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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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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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포함한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지원금은 정부원안인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되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에 대해선 지급 범위를 늘려 전체 가구의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주는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늘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 의결안은 정부로 이송돼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안 기준 33조원 규모였던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조9000억원이 불어나 34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코로나 4차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본예산 지출을 줄여 증액예산을 마련했다. 적자국채 발행은 없고, 정부가 추경안에 담았던 2조원대 국채조기 상환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득하위80%+α'에 지원금...맞벌이·1인가구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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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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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심사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민지원금은 전체 2320만 가구 중 88% 가량인 2034만가구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하위 80% 가구 지급안을 기본으로 하되 형평성 논란을 불렀던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서 지원 대상을 추가했다.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한다. 소득하위 8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한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홑벌이)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1인'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중위소득 180%를 적용하는 식이다.

외벌이 기준 3인 가구는 세전 기준으로 연소득 8605만원 이하, 맞벌이 3인 가구는 1억534만원 미만(4인가구 중위소득 180%)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는 외벌이 1억534만, 맞벌이 1억2436만원이 기준선이다. 여기에 1인 가구는 고령자 비중이 커 국민지원금 기준 소득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연소득 5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기준을 올렸다.

국민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체 80%가구에서 88%로 늘어나면서 예산도 10조4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국비는 5000억원 증가한 8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행정안정부 차관을 팀장으로 한 국민지원금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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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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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예산은 1조4000억원 늘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최대 900만원이던 희망회복자금 지원단가를 최대 3000만원까지 늘리고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하는 등 총 3조5300억원 증액을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폭이 줄었다.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로 확정됐다.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구간 2개 신설로 55만개,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로 10만개 업체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간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달 7일 이후 행정명령부터 적용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에 따른 예산도 4034억원 늘어나 1조원대로 책정했다.

백신·방역 예산은 5000억원을 늘렸다.중증·경증환자 치료제를 포함한 방역물품 추가확보,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보강에 2476억원을 추가했다. 병상규모 유지를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경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27개소 확충예산으로 2510억원을 늘렸고, 의료인력 활동비에 270억원, 코로나 블루(우울증) 지원 등에 30억원을 증액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법인택시 종사자 8만명과 전세버스 종사자 3만5000명,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만7000명 등 17만2000명에게는 80만원씩 한시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를 고려햐 방학 중 결식아동 8만6000명에게 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 300억원도 추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한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사업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예산은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줄였다. 일자리 사업과 프로스포츠 및 버스·철도쿠폰 등 예산감액을 더하면 추경안에서만 총 7000억원을 삭감했다. 여기에 기금재원 활용과 낙찰차액·환차익 등 불용예상액, 국고채 이자절감분 등을 더해 2021년 본예산에서 1조9000억원을 줄였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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