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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개업 준비 중 매물광고'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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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는 2019년 3월 부동산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유리창에 매물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옥외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는 도롯가에 부동산 사무소 광고판을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은 있지만,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매물 광고를 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가 광고만 하고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벌금 200만원으로 낮췄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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