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기억공간 철거 중단과 시설의 재설치 방안 등 후속 계획을 수립·집행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해달라는 진정과 함께,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서울시의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강행은 국제인권법상 퇴행 금지의 원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의 적극적 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시민의 기억과 추모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한 계고 절차가 아닌 구두 통보와 구체적인 이행 기간·방법을 알 수 없는 공문으로 철거 강행 의사를 밝혀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인권위가 진정을 접수한 뒤 조사 대상에 대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방치했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진정 사건 결정 전 직권으로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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