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하고 재심의 요청
내년 최저임금 확정 시 주휴수당 포함 1만1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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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은 이의제기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인상 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약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실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산출 근거도 적절치 않다고 문제 삼았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밝힌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경제성장률 4.0%+소비자물가상승률 1.8%-취업자증가율 0.7%)는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경제성장률(11.9%) △소비자물가상승률(6.3%) △취업자증가율(2.6%)을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다. 하지만 무려 41.6%나 올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재심의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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