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연구개발(R&D)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했고, 유의미한 소기의 목적도 달성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제한된 기한 내에 이룬 결과적 성공뿐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의 진지함과 도전성이 평가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기쁩니다."
무릎 관절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연구개발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을 대리하는 박재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사진)는 28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인보사 2액 세포 유래 착오 문제의 공론화와 이에 따른 국내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여론의 평가 이전에 과학적 원인 분석과 평가를 통한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비 환수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과기정통부와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허가 취소 처분을 이유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25억원 환수와 3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관련 세부 과제 4개 중 3개를 달성하는 등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판단된다"며 "3년의 참여 제한 처분과 해당 연도의 연구비 전액을 환수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소송 항소심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심 결과가 나온 품목허가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은 인보사의 안전성이었고, 이번 행정법원 소송의 쟁점은 인보사 연구개발이 제대로 됐느냐였다"며 "지난 2월 소송에서 방사선이 조사된 인보사가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개발이 성실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확인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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