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병원에 잇따라 입원하며 대두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재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서도 국민통합 차원에서 특사 검토에 대한 의견이 나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28일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두 전직 대통령 특사 관련 질문에 대해 "특사는 대통령 권한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뜻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8·15 특사가 가능해지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는데, 휴가철에다 코로나19도 심각해 시간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 및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지병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일각에선 이들이 광복절 특사 명분을 위해 입원했다는 관측을 내놨다. 이에 박 장관은 "전직 대통령 한 분은 명확한 병명이 있고, 다른 한 분도 지금 당장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두 전직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특사뿐이다. 특사는 전적으로 대통령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 중 대통령이 대상을 정해 이뤄진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 3·1절 100주년 기념 특사, 2020년 신년 특사, 2020년 연말 특사 등 총 네 차례 특별사면을 시행한 바 있다. 광복절 특사는 한 번도 없었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