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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은행 VIP실에서 다툼 벌인 형제…벌금형에 나란히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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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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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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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한 은행 VIP실에서 아버지 명의의 은행 통장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60대 형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국식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형 A씨(66)와 동생 B씨(64)에게 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C은행의 VIP실에서 부친 명의 은행 통장의 재발급 문제를 두고 동생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두 사람의 다툼은 곧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다. A씨는 양손으로 B씨의 몸통을 밀치고 얼굴 쪽을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B씨도 양손으로 A씨의 몸통을 밀치고 팔꿈치로 옆구리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 측도 자신의 행위가 폭행이 아니며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영상 등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B씨가 관리하던 부친 명의 통장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며 사이가 악화된 상태였는데, 사건 당일 1차 충돌 후 잠시 소강상태를 유지하다 2차 충돌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나 폭력행위에 대한 방어와는 관련이 없고, 그 때까지 거듭된 충돌로 인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인 지난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2심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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