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10곳 교육당국 상대 소송 전승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가 그룹 논리 토대 제공
“정책 수립·집행 단계부터 수단 적절성 검토해야”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려
자사고 소송 완승을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 행정소송팀 규제그룹. 왼쪽부터 오정민 변호사, 김경목 변호사, 유욱 변호사. 유 변호사는 태평양 법제행정팀을 창설한 규제그룹 핵심 멤버이고, 헌법연구관으로 장기간 일한 김 변호사는 헌법 분야 실무와 이론 양쪽에 해박하다. 오 변호사는 학교법인 관련 소송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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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10전 전승. 올해 자율형사립고들이 교육 당국의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성적표다.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를 일반고로 모두 전환할 방침이지만, 학교들은 행정당국이 예측가능성을 벗어나 무리하게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았다.
2019년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면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가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으며 포문을 열었다. 3월에는 숭문고와 신일고가, 5월에는 중앙대 부속고와 이대부고가 승소했다. 여기에 경희고와 한대부고까지 지정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 동산고, 부산에선 해운대고가 같은 소송을 내 승소했다.
교육당국은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1심에서 동일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자사고를 폐지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들의 1심 승소 판결 물꼬를 튼 곳은 올해 초 배재고와 세화고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를 맡았다. 자사고들은 심사시점에 임박해 교육당국이 바뀐 평가기준을 발표한 점을 문제삼았다. 자사고 심사 기준을 급작스럽게 바꾸는 방식으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이었다.
태평양 행정소송팀의 오정민(44·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행정은 예측이 가능하고 법의 정신에 부합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의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법치행정에 일조했다는 데서 보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행정분야 중에서도 특히 교육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학교법인의 재산 분쟁이나 이사 선임 절차를 다투는 소송도 맡았다.
1993년부터 태평양에서 일해온 행정소송 전문가인 유욱(58·19기) 변호사는 “(교육당국이)개별처분을 통해 자사고 제도 폐지를 의도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비례의 원칙’의 틀을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수단을 써야 한다는 얘기다. 유 변호사는 20여년 간 남북경제협력 법률자문을 맡았고, 2010년 이후 태평양에 법제행정팀을 창설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태평양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소송이었다. 통상 영업 주체의 이익과 직결되는 일반 행정사건과 달리 학생과 동문, 학부모의 이해관계가 다수 얽혀있는 사건인 데 비해 매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 한 사건이라도 지면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유 변호사도 이번에 자사고 소송에서 승소한 배재고 출신이다. 학교별로 상황이 미세하게 다른 점도 감안해야 했다. 갑작스럽게 바뀐 심사기준 때문에 어떤 학교는 감사에서 감점이 많다는 사유가, 다른 학교는 교원 연수 이수 기준 미달을 사유로 감점을 받은 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태평양에 합류한 김경목(50·26기) 변호사는 로펌에서 보기 드문 헌법소송 분야 실력가다. 2002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실무를 다루며 선임연구관을 지내는 등 18년 간 전문성을 쌓았다. 행정소송은 국가 공권력의 위법성을 다투는 게 본질이기 때문에, 헌법적 논리가 중요하다. 총 24개 자사고는 2025년까지 자사고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지난해 5월 제기해 효력을 다투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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