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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손실액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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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개인들은 손실액의 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기존 라임 펀드 판매사들의 손해배상 비율보다 약 20~3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대신증권 펀드 판매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의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 등의 배상비율이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20~30%포인트 높은 배상 비율이다. 분쟁조정위는 "사모펀드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과 영업점 통제 부실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조위의 쟁점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계약취소’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계약취소가 인정되면 100% 배상안이 가능하지만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날 경우 일부 배상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대신증권이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영업점에 대한 통제 부실, 직원 교육자료 및 고객 설명자료 미흡 등에 해당해 사기적 부정 거래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그동안 요구했던 전액 배상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만큼 이번 분조위 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번 배상 비율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다시 넣거나 대신증권을 상대로 개별 민사소송을 택하는 방법이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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