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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출해 개발 예정지 땅 대거 매입···37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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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A건설업체 주주들은 개발 예정지에 날림공사로 연립주택을 지은 뒤 사주 B씨와 연립주택을 저가에 분양받았다.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하는 등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했다. B씨와 주주들은 연립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의 양도하고 보상으로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한 후 A업체를 무단 폐업했다. 국세청은 B씨 등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했다.

소득이 거의 없는 C씨는 대규모 개발 예정지에서 땅을 사들였다. 또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함께 수십억원을 들여 신도시 개발 예정지 땅도 매입했다. 국세청은 C씨의 어머니가 거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C씨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D법인은 매출의 일부만 넣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누락한 매출대금을 직원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D법인 대표 E씨는 이 자금으로 땅값이 크게 오른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수십억원어치를 매입했다. E씨는 또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해 사치품 등을 구입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 44개 대규모 개발지역과 산업단지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탈세 혐의가 짙은 3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하거나,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 등이다. 국세청 특별조사단은 앞서 지난 4월(165명)과 5월(289명)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등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3차 조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관련 사업체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혐의자 225명, 법인자금을 유출해 토지 취득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탈세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가 포함됐다. 또 탈세 혐의가 짙은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분석으로 탈세 혐의가 포착된 51명 등도 조사 대상 명단에 올랐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 능력이 부족한 연소자들이 부모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 수법으로 증여세 등을 탈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 자금출처와 부채 상환 내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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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9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3차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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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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