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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공군 집단폭행…군사경찰, 피해자 거짓말탐지기 조사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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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동수사 부실…가해자 소환일정도 없어"

    피해자 병가 사용도 제한…공군 "사실관계 확인 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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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공군 제18전투비행단 공병대대에서 발생한 영내 집단폭행, 성추행, 감금 사건에 대해 초동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측의 철저한 수사·엄중 조치는 말뿐이고 실상은 가해자 봐주기, 부실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29일) 군인권센터는 올해 4월 피해자가 공군18비에 신병으로 전입 온 순간부터 신고하기까지 4개월간 선임병 6명으로부터 영내 집단폭행, 감금, 성추행,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지난 21일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가해자들의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며 진술을 거부하자 군이 이를 배려했다는 것이다.

    군 인권센터는 "사안이 심각하고 가해자가 여럿이며 이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긴급체포 등 즉각적인 신병 확보가 당연히 고려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사경찰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자고 소환을 통보했다가 연기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가해자 조사 없이 피해자 말을 의심부터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군 인권센터는 "피해자만 조사한 뒤 사건 수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가해자의 변호인 선임 일정을 최대한 배려해주며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고 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 방문을 원하고 있지만 병가 사용이 제한된 상태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피해자는 29일 오후 부대에 긴급한 병가 사용을 건의했으나 소속부대는 절차상 이유로 휴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는 60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단체의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즉시 가해자들을 체포·구속해 신병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수사 관할 이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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