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아베 '향응제공 의혹' 재수사 가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역구 유권자와 지지자의 식사·행사비 등을 일부 지원해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불기소처분했던 것이 부당하다는 검찰심사회의 판단이 나왔다. 검찰심사회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기구로, 이번 결정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된다.

30일 NHK·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가 '벚꽃(사쿠라)을 보는 모임' 전야 행사와 관련해 아베 전 총리를 불기소한 것에 대해 도쿄검찰심사회는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검찰심사회는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중에서 선발된다. NHK는 검찰의 재수사 후에도 불기소처분이 다시 내려지면 수사는 그대로 종결된다고 보도했다.

아베 전 총리는 2013~2019년 '아베 신조후원회'를 앞세워 매년 4월 정부 봄맞이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에 지역구인 야마구치현 지지자 등을 모아 도쿄의 고급 호텔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