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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윤석열 아내ㆍ장모 논란

윤석열 측 "'쥴리 벽화' 법적 대응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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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형사상 고소도 우스워"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의 문구가 지워져 있다. 아래 사진은 서점 관계자가 문구를 지우고 있는 모습. 2021.07.30.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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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쥴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캠프 내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모욕죄와의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라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화에 출산 장면 문제도 표현의 자유로 강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례도 있는데 굳이 이런 것을 가지고 형사상의 고소·고발을 한다는 것도 우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집단지성으로 이런 벽화를 그린 분들에 대해서는 질책이 있어 자발적으로 철회할 것이라고 캠프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벽화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쥴리 벽화' 제작을 지시한 당사자는 해당 벽화의 문구에서 '쥴리의 꿈' '쥴리의 남자들' 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고, 벽화가 그려진 건물의 관계자가 페인트를 덧칠해 문구를 지웠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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