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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줌, 개인정보 침해 혐의 소송에 900억원대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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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화상회의 플랫폼 업체 줌(Zoom)이 프라이버시(개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고자 8천500만달러(약 979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줌은 이날 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화상회의 플랫폼 줌 로고
[AFP=연합뉴스]


앞서 줌은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페이스북이나 구글, 링크트인 등과 공유하고 '줌폭탄'(Zoombombing)이라고 불리는 해킹을 방치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줌 폭탄은 해커가 줌 회의를 해킹해 음란물이나 인종차별적 메시지 등을 게시하는 것을 지칭한다.

줌은 이번 합의에 따라 집단 소송에 참여한 유료 이용자에게는 구독료의 15% 또는 25달러 가운데 큰 금액을 지불하고, 무료 이용자에게는 15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줌은 또 줌 회의 호스트나 참여자가 회의에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등 개인 정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내부 직원들에게도 특별 교육을 하기로 했다.

이 소송을 담당하는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코 판사의 합의안에 대한 승인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또 줌은 집단소송에서 제기된 사생활 보호 침해와 관련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줌은 성명을 통해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최우선 과제"라면서 "이용자들의 신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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