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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기니만 해역서 조업하다 해적에 납치…"한국인 4명 무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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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납치됐던 우리 국민 4명이 1일 오후 10시쯤 석방됐다. 지난 6월 1일 조업활동 중 해적으로 추정되는 단체에 납치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우리 국민과 함께 납치된 제3국 국적의 또 다른 선원 한 명 역시 무사히 풀려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석방된 우리 국민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현지 공관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받고 있다”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항공편이 확보 되는 대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지난 5월 20일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피랍 사건 역시 지난 6월 29일 인질들이 무사히 석방되며 해결됐다. 해당 선박에는 우리 국민 1명과 외국인 선원 4명 등 총 5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다만 외교부는 이들이 석방된 이후에도 다른 피랍 사건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고려, 그 간 석방 사실에 대해 보도 자제를 요청해 왔다. 이로써 올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두 건의 피랍 사건은 모두 무사히 해결됐다.

중앙일보

2016년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파나마 유조선을 납치했다가 나이지리아 해군에 체포된 해적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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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서아프리카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납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우선 고위험해역 내 진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그간 고위험해역 진입 제한은 ‘권고 사항’인 탓에 조업활동 등을 위해 해역을 넘나드는 선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법에선 정부가 고위험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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